구도심 상가 세입자 "세입자에게 큰 도움 될 것 같다"

‘2018희망진주시민의길’은 지난 15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진주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제안 운동’을 펼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정치권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단디뉴스>가 이를 연재한다.

▲ 정원각 2018희망진주시민의길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정책 내용(사진 : 정원각 씨 페이스북 갈무리)

‘2018희망진주시민의길’ 집행위원장 정원각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써 진주 구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 씨는 이 글에서 “구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보니 건물이 낡고 오래 돼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진주시가 무이자 또는 1~2%의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고, 그 조건으로 건물주가 진주시에 돈을 다 갚는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도입되면 “세입자들은 저렴한 임차료를 누릴 수 있고 건물주는 값싸게 리모델링 비용을 동원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정비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도심 상가 세입자 홍도근 씨는 정 씨의 이 같은 제안에 “상가를 하면서 월세가 오르는 등의 이유로 벌써 두 번이나 점포를 옮겼다. 이 같은 정책이 도입되면 상가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비단 상가만이 아니라 전셋집의 경우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상가 세입자 A씨는 “제안된 내용만을 보면 세입자에게 이로울 것 같기는 한데, 부수적인 내용이 면밀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건물주가 꼼수를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만약 이 같은 정책이 도입된다면 계약규정을 꼼꼼히 규정해 정책이 제안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3일 낮, 진주 구도심 차없는 거리 풍경

정 씨의 이 같은 정책 제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안심상가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건물주가 5년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는 2년간 77개 상가를 장기안심상가로 지정했고,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이 이루어졌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는 서울시의 현장심사를 받고 임대인과 작성한 상생협약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가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장기안심상가 대상을 선정하며,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의 건물주가 상생협약 내용을 위반하면 서울시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을 환수하게게 된다. 지원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상·하수, 전기 등에 대한 보수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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