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6일 공직선거법 개정돼

[바로잡습니다.]

2018년 4월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지난 1일 자유한국당 진주시장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이창희 현 시장, 오태완 예비후보는 오는 6월 진주시장 선거에 나설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디뉴스>는 지난 1일 ‘자유한국당 진주시장 후보로 조규일’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이창희 시장이나 오태완 예비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온다”며 “2016년 1월 선관위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에 따른 (경선 패배 후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공직선거법 57조2의 내용이 개정돼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 참여해 당선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혼선을 빚어 드린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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