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30% 할당, 청년 노동권 보장 등 공약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사회, 진주부터 바꾸겠습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6개 대학이 있는 곳임에도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 진주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및 청년 정책 위원회 발족 △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 보장 등의 공약을 내놨다.

 

▲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청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진주시위원회는 먼저 8대 진주시의회가 개원하면 연내 임시회 중에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년 기본 조례에 포괄적인 청년 지원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진주시위원회는 또한 청년 시정 참여 조례를 제정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시정 참여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청년 정책 위원회는 진주 청년 실태 및 통계를 조사하고 청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편성권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진주시 예산의 1%(청년예산)를 가용하게 된다.

진주시위원회는 이어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들고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수준이라 효과가 미미하다”며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법제화하도록 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진주시위원회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진주시, 진주고용노동지청, 검찰‧경찰과 함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근무시간 조작 등 부당노동행위를 상시 감독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달 및 사업 참여를 최대 3년까지 할 수 없게 해 일하는 청년의 노동권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강민아 진주시의원 후보(바 선거구) 이영실 후보(도의원 비례) 차명지 후보(시의원 비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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