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 입법 예고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방어산군립공원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진주시는 방어산군립공원의 명칭을 방어산시립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진주시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1995년 진양군이 진주시와 통합했지만 20여 년이 넘도록 방어산군립공원은 여전히 ‘군립공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다. 시민들은 시·군이 통합되었으면 당연히 시립공원으로 고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군립공원으로 놔두고 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진주시는 2016년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 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시립공원은 시장이 각각 지정관리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방어산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어산시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진주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두어 공원 계획의 결정과 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시립공원 격상에 맞는 자연생태와 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진주시가 군(郡)이 아닌데, 군립공원의 존재에 대해 의아해 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지금까지 방어산군립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하기엔 불충분 했다”며 “시립공원 추진을 통해 이용객을 위한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을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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