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2일 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일 업무 시간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이용해온 이창희 진주시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이창희 시장의 목욕탕 출입 문제를 조사한 결과 “이창희 진주시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전용차량 운전 공무원의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신고내용은 감사가 필요해 진주시로 송부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며 이루어졌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난 3월 목욕탕 출입 문제가 불거지자 “나는 정무직이고 24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라며 “목욕탕에 출입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당시 목욕탕 출입 문제를 다룬 기자들이 자신의 ‘불법사찰’한 것이라며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주장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시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국민권익위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에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있지만 정무직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다. 이 시장이 곧 퇴임을 할 것이라 징계 실익도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징계는 없다는 셈이다.

한편 이창희 진주시장은 오는 6월30일 진주시장에서 퇴임한다. 그는 퇴임 후 일반 시민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이창희 진주시장이 업무시간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에 수시로 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뉴스프리존 보도(사진 = 뉴스프리존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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