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대비 10% 증차는 가능하나 인가되지 않은 노선 운행은 불법

진주시가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이 불법증차 운행한 시내버스 11대에 대해 합법적인 증차‘운행’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 7월 대법원은 부산교통이 증차 운행해온 시내버스 11대에 대해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받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진주시가 왜곡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일 진주시는 지난 7월9일 진주시민행동이 “부산교통은 불법 증차 운행을 중단하고, 진주시는 이를 엄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대중교통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날 “부산교통이 2005년과 2009년 총 11대의 시내버스를 합법적으로 증차해 운영해왔다”며 “합법적 증차에 불법증차라고 호도해온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 진주시청 전경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이 총 11대의 시내버스를 합법적으로 증차 ‘운행’했다는 진주시의 주장은 대법원의 2013년 7월 판결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당시 부산교통의 11대 시내버스 증차 운행은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받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진주시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부산교통의 불법 증차 운행을 문제삼기보다 2013년 8월 이들 버스에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내줬다. 이에 다시 법리다툼이 생겼고, 2017년 8월 대법원은 진주시가 2013년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해 부산교통에 대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하고 부당이익금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교통은 진주시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 이미 11대 증차분에 대한 감차가 있었고, 11대 증차분에 해당하는 노선들은 이미 폐지됐다며 진주시가 다시 감차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정우 민중당 진주지역위원장은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2005년 2009년 11대 시내버스 불법 증차운행이 합법이었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법원이 2013년 부산교통의 11대 시내버스 증차에 대해 운행시간인가가 부존재하다며 위법하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를 진주시가 부정하하는 것 아니냐”며 “이창희 시장 때도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 그 당시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 부산교통 시내버스가 빗길 속을 달리고 있다.

진주시는 이 같은 논란에 “부산교통이 2005년과 2009년 11대의 버스를 합법적으로 증차한 게 맞다”고 밝혔다. 진주시의 주장처럼 인가된 버스 대비 10%의 차량을 증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증차된 버스는 기존 노선 운행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체 투입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인가되지 않은 노선에서 운행돼서는 안 된다.

진주시는 “2013년 7월 대법원 판결 후 같은해 8월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운행시간 인가를 내주었기에 이후의 운행은 합법이라고 봐야 한다”며 “2017년 8월 대법원이 이 인가 행위가 재량권 남용, 일탈이라고 해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7월 이전 증차를 한 부분이 합법이라는 것이지 이전에 증차된 차량을 ‘운행’한 것이 합법이라는 게 아니”라며 “앞으로 대중교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증차 운행’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진주시민행동은 지난 6월29일부터 부산교통이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불법증차한 시내버스를 운행하자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통은 불법 중차 운행을 중단하고, 진주시는 이를 엄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진주시는 지난 6월29일부터 부산교통이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58대 393회의 무단 운행을 해오고 있다며 법제처 등 관련부서의 질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