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경찰에 가해자 엄벌에 처해 달라 요청

진주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A(2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진주교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과속(47km/h초과)하여 직진하던 중 정상신호에 운행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B(56)씨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음주, 과속, 신호무시 등 여러 위반혐의가 있고, 유족이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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