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끼리 싸움' 방치 말고 수수료 인하 등 대책 요구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돼 삶이 많이 팍팍해졌다. 그런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상승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폐업을 해야 할 것 같다. 계약이 끝나는 내년 9월 폐업할 예정이다.”

16일 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38)는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불만을 표했다. 편의점 가맹점주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는 상승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통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12월 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을 우려해 주말 근무자 2명을 해고하고, 월 평균 350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순수입은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라며 업주지만 본인 또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A씨는 올해부터 평일 14시간(오전 9시~오후 11시), 주말 7시간(오전 8시~오후 3시)을 일하고 있다.

그는 “월 평균 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본사에서 떼어가는 돈이 3백50만 원(35%)이고, 3백만 원은 근무자 인건비로 들어간다. 여기다 백3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전기세 등을 떼면 가져가봐야 얼마나 가져갈 수 있겠냐”며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 진주시 모처에 위치한 편의점 내부 모습

A씨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30명 미만 종업원 고용 업소에 월평균 노동자 임금 백 90만원 미만, 4대보험 가입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인데 누가 편의점에 일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겠냐”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은 현실성 없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그렇다고 그가 편의점 가맹점주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도 한 때 노동자였던 만큼 노동자들의 월급이 인상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그는 편의점의 경우 운영구조상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고 가맹점주의 근로시간을 늘이게 되는 점을 걱정했다.

A씨는 “지금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맞지 않다”며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별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국가맹점협회 소속 편의점 가맹주들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본사인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을과 을의 싸움이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사실상 가맹본부에 해결책을 요구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 속에 16일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 임대차 보호, 카드 수수료 , 가맹점 보호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 재계,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자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새롭게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돼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2.4%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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