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훼손 우려

- 진주시 “6일까지 입장 정리할 것”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진주시장(조규일)과의 면담자리를 마련해달라”

진주지역 8개 시민단체는 2일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제3자 민간특례개발)에 대한 진주시민사회 입장과 긴급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진주시는 그간 관내 21개 일몰 대상 도시공원 처리방향과 관련해 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도심에 소재한 2개 공원(가좌·장재공원)은 ‘제3자 민간특례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시민 복리 향상을 이루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 문제가 되고 있는 가좌공원이 위치한 곳. 가좌공원은 석류공원부터 산길을 따라 경상대부설사범고등학교 옆 옛 경전선 터널까지로 약 823,220 제곱미터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2일 진주시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열린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제3자 민간특례를 통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원과 녹지 관련 기본계획 용역 중에 특정공원만을 분리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벗어나며, 민간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에서도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며 진주시는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차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8.7~8일 예정)을 취소 또는 무기한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안 마련을 위해 8월7일 이전 시민사회대표와 시장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장재공원이 위치한 곳. 장재공원은 초전동 힐스테이 아파트부터 진주초장1지구 이지더원 아파트까지의 야산지역으로 231,959 제곱미터이다.

이에 진주시는 3일 “2일 오후 4시경 시민단체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현재 입장 정리 중에 있다. 6일까지 입장을 달라고 해서 되도록 빨리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진주지역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일몰제 대상은 현재 21개소 약 8.64 제곱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인 약 6.5 제곱킬로미터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좌공원은 석류공원부터 산길을 따라 경상대사대부설고등학교 옆 옛 경전선 터널까지이며, 장재공원은 초전동 힐스테이 아파트 뒤부터 진주초장1지구 이지더원 아파트까지 야산 지역이다.

 

▲ 진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21개소 현황(자료=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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