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흉기로 살해 후 경찰에 자수

진주경찰서는 아버지의 잦은 폭행을 참다못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과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피의자 A씨(회사원 31)를 1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9일 오후 8시쯤 진주시 향교로 소재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자영업, 66)는 피의자 A씨에게 폭행 및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폭행을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 B씨의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의자 A씨는 자정을 넘긴 10일 00시 17분쯤 112에 신고해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00시 23분쯤 주거지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압수했으며, 피의자 A씨는 범행을 시인한 상황이다.

피의자 A씨는 그간 지적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게 형법 250조2의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존속살인의 경우 피의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진주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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