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안 공모는 국토부 지침 위반한 것

진주시가 지난 17일 가좌·장재공원의 민간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초제안자(개발업체)로 선정한 가운데 진주환경연합을 비롯한 진주지역 10여개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지역 10여개 시민단체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은 공공자산을 이용해 사기업에 개발특권,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반칙과 편법으로 점철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원천 무효이다. 진주시는 민간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공동의장이 가좌,장재공원 조감도를 들고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발생할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변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좌, 장재 두 공원만 따로 분리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말처럼 진주시는 아직  ‘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공원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좌공원의 경우 제3자 제안 공모방식을 후순위로 제한한, 국토부의 관련 지침을 진주시가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2017.09.029)’에 따르면 “행위특례의 추진절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공원을 선정하고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돼 있는데 진주시는 제3자 제안 공모방식을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업체선정 평가기준(평가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시는 업체선정 평가기준에서 비계량 평가점수를 총점 100점 가운데 51점으로, 또 최초 제안자에게 별도의 가산점 2.5~5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이것이 “최초제안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며 특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은 비계량 평가점수가 높게 책정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심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자산에 대한 개발특권을 몇몇 특정 사기업들에게 통째로 넘겨주기 위한 통과의례, 요식행위라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 진주지역 10여개 시민단체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 가좌, 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그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그러지 않았다고도 했다. 진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최초제안서, 심사결과 등을 즉시 상세하게 공개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진주시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심사 결과를 즉각 상세 공개하고, 5월18일 있었던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초제안자 및 입찰업체들의 사전협의 내용과 협약서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최초제안서나 회의록은 법률 상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심사결과 등은 이미 지난 주 공개를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확정한 게 아니라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절차 진행계획은 지난 20일 밝힌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오는 9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제안서의 적정성 검토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고, 11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계획과 시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최종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내년 초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진주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협상이 결렬되거나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안서 수용이 불기피할 경우 장재공원과 가좌공원 보상비 천억원 마련해 단계별로 토지매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7일 가좌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흥한주택종합건설, 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원종합건설이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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