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등록제로 인한 갈등 치유하고 경남도 협회 가입 추진하기로

‘전국선수등록제’로 내홍을 겪어오던 진주시배드민턴협회가 분열 위기를 극적으로 넘기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경상남도 배드민턴 협회는 지난달 진주시협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도 배드민턴 협회 및 진주시 배드민턴 협회의 회원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지난달 17일 단위클럽 회장단과 상임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수등록제’를 거부한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도협회 측은 8월14일 통보 시한까지 선수등록을 한 12개 클럽만 경남도협회 가입자격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선수등록을 한 12개 단위클럽 회장들은 9월12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진주시 협회장 선출을 추진하려 했지만 선수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단위클럽 회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올해 초 이들 클럽(20여개)이 경남도 협회비(20만 원)를 이미 입금했기 때문에 자격박탈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11일 진주시체육회를 항의 방문해 선수등록제 반대를 이유로 자격 박탈과 새로운 협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진주시배드민턴협회 누리집(사진 = 진주시배드민턴협회 누리집 갈무리)

진주시체육회는 이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사태 해결에 나섰다. 선수등록제에 반대해온 클럽 측 대의원 2명, 찬성한 클럽 측 대의원 2명, 심봉혁 진주시 배드민턴 협회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12일 열리기로 했던 이사회를 취소시켰다. 이들은 또 ‘선수등록제’에 반대하는 배드민턴 클럽도 진주시 배드민턴 협회 일원으로 인정하고, 이들 클럽의 경남도 협회 등록 가능성을 찾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선수등록제를 거부한 클럽의 자격박탈을 결정한 경남도협회의 판단이 남아있다. 12일 진주시체육회는 11일 합의에 대해 “선수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클럽도 진주시 협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경남도 협회 등록 가능성을 찾아보자고는 했지만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클럽은 협회에 등록할 수 없다는 공문이 경남도협회에서 내려온 만큼 다시 한번 상급기관의 판단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배드민턴 동호인은 이에 “이번 기회를 통해 협회가 몇몇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능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등록제’는 전국배드민턴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배드민턴 동호인 1인당 연 1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경남도 협회 등록이 가능하며, 경남도 협회 주관 대회와 전국 협회 주관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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