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법 331조 적용할 것,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진주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피의자 3명(청소년)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 3명은 학교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올해 7월25일 오전 4시쯤 진주시 OO로 소재 O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침입해 현금 2백만 원을 훔치는 등 9월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 3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을 탐문 수사에 피의자들을 특정했으며, 피의자들의 소재를 추적해 주거지 등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현재 범행을 시인한 상황이다.

경찰은 피의자 A씨(17, 무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17일 발부받았다. 피의자 B(16, 무직), 피의자 C(17, 학생) 씨는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331조의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수절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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