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합격자 채용 취소, 2017년 합격자는 그대로 복무

진주시 충무공동에 본사를 둔 주택관리공단이 2015년과 2017년 인사 담당 직원들의 채용업무 부당처리에도 불구, 그들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을 내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두 차례의 채용업무에서 인사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합격되어야 할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주택관리공단

2015년 ‘주택관리공단 OO지사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채용 조건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었음에도, 주택관리공단은 자격증이 없던 A씨를 서류 전형에 합격시켰다. A씨는 이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합격자로 선발됐다.

2017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해 가점을 부여할 수 없었지만, 인사담당자는 응시자 B씨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했고, B씨는 최종 합격자가 됐다.  

주택관리공단은 이후 2015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면직 처리했지만, 2017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시 채용문제와 관련해 인사 담당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인사위원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만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