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이행복카드 결제하면 자동 수납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누리과정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며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아동을 둔 부모들은 보육료 부담이 없었다. 

문제는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들은 월 5만 원에서 많게는 8만 3천원 까지 보육료를 부담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진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비 22억 6천만 원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주시 관내 민간·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아동들이다. 진주시는 총 3천3백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다.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 진주시자전거연맹이 2015년 주관한 어린이 세발 자전거 대회(사진 = 단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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