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섭 교수 ’당신의 인권 안녕하신가요?’ 강연

- 경남 학생인권조례 “극단적 사례로 반대해서는 안돼”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기구, 국가, 헌법, 법률 등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인권이 확충되지는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16일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당신의 인권, 안녕하신가요?’라는 주제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강연을 열고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진주를 인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간 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강연 중인 김중섭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김 교수는 이날 “인류는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에서 개인 한 사람 한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왔다”며 “그것이 인권에 대한 자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은 각각의 주체에 맞게 보장돼야 하며, 세계를 기준으로는 유엔, 그 다음에는 국가, 자치단체, 지역사회 등이 권리보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나 법률만으로는 인권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국가나 법률은 모든 사람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고, 인권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생각의 연장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진주시를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2012년 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사실상 조례가 사문화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례 제정 등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인권교육과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자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서 동네 할머니들 열댓 명이 모여 세계의 양심수를 선정해 편지를 쓰는 모임을 본 적이 있다”며 “인권을 확충하는 일은 이처럼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다. 인권확충을 위한 풀뿌리 단체가 많아지면 그 사회는 점차 인권 친화적인 사회로 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강의 막바지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새로운 룰을 만들 때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하는 것 맞다. 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를 상정해 걱정하는 건 좀 아니다. 많은 경우 일부러 걱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의 성적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과 10대의 임신이 일어났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이 문제는 또 다른 교육들을 마련해 방지해야지, 극단적인 사례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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