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가치관, 판단력 없는 여중생과 성관계는 성적학대에 해당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연인관계이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A씨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사진 = pixabay)

지난 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부(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 행위를 한 것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피해 아동의 알몸을 촬영한 사실도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여중생을 학원 교무실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올해 5월쯤 학원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여중생의 어머니에게 발견돼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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