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소노동자 인권과 처우개선 위해 진주시가 직접고용하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주환경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청소노동자들이 인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주시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진주환경'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진주환경은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에 해당하는 경징계만을 내렸다. 이들은 이 같은 징계가 미약하다고 회사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회사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해자는 물론 회사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들은 “여성 미화원이 명백하게 싫다는 의사를 밝힘에도 ‘보고싶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등의 언어적 성희롱과 함께 뒤에서 갑자기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행위를 남성 미화원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노동조합에 민원을 제기, 8월9일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1달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게 감봉1개월의 경징계만을 내렸다. 너무 미약한 처벌이라 반발했지만, 진주환경은 ‘법대로 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또한 “조사를 해보니 그간 여성미화원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성적욕설을 한다거나 뒤에서 갑자기 가슴을 잡는 등 상습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며 “이에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에 성교육을 통해 직장 내 질서를 잡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회사는 요청을 무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런 일이 고용형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면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인 청소를 자질 없는 용역업체가 대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환경은 이번 논란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해고할 것이라고도 통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습적으로 성추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새벽녘에 출근해 뿔뿔이 흩어져 일을 하는 데 그럴 리가 있겠냐”며 “성교육의 경우 자료는 마련해뒀지만 새벽일을 하다 보니 쉽지 않다. 성교육을 원치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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