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자 A씨 "의정보고서 일부 글자 실수로 오기한 것일 뿐"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케이크를 한 단체의 회관에 두고 온 점과 선거 동영상에 담긴 의정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으로 문제가 됐다.  

▲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 의원은 14일 이에 대해 “케이크를 일부러 놔두고 온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깜빡하고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동영상 제작 시 의정보고서 글자 일부를 실수로 오기한 것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동영상은 자원봉사자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동영상을 만든 A씨는 “서 의원이 영상을 만들자고 지시하거나 감독한 게 아니었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예상과 예산을 혼동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라며 서 의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서 의원은 앞서 동영상 문제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준법촉구’(행정처분)로 사건을 정리했다. 선관위는 “행정처분으로 사건을 정리했지만 수사당국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법촉구로 사건을 정리한 것에 “세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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