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및 블루투스 기능 이어폰 반입금지 물품 추가"

경남도내 3만5천551명의 수험생들이 15일 103개 시험장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진주에서는 이날 6천317명이 시험에 나선다. 수험생들은 교육청이 알린 유의사항을 지켜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15일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1교시 시작음이 울리는 오전 8시40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 등 전자기기 소지는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가 반입금지 물품에 추가됐다, 올해는 전자담배 및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반입금지 물품에 올랐다.

특히 이번 수능부터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수험생에게 소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한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서 해당 물품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사진 = 단디뉴스DB)

수험생들은 예비마킹도 주의해야 한다.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 채점을 실시하므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필기구의 흔적이 남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분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보관용 봉투’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4교시 미응시자는 시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성적통지서도 받을 수 없다.

시험 당일 자신이 선택한 유형 또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으로 구분된다. 1교시 국어영역과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만 구분된다.

한편 14일 오후 2시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참가해 수험표를 교부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수능시험 성적은 12월 5일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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