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류재수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류재수)는 11월6일부터 13일까지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행정사무조사했다. 위원회는 13일 결과보고서를 내고 21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상정, 의회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결과보고서에는 5가지 건의사항이 담겼다. △ 국토부에 신진주역세권 부지 감정평가서에 대한 조사의뢰를 건의할 것 △ 진주시의 입찰방식을 개선할 것 △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 담당자에게 주의를 권고할 것 △ 조성원가 문제와 관련해 시장이 공식사과할 것 △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구축할 것 등이다.

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위원회는 감정평가업체 직원 조사, 진주시 해당국 공무원 조사, 현장조사, LH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신진주역세권 감정평가서에서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회는 층수제한이 없는 역세권 C-1부지가 12층, 15층으로 층수가 제한된 평거동 엘크루 아파트보다 0.95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또한 경쟁입찰을 통해 분양업체를 선정하려다가 이후 추첨분양으로 부지 분양방식을 바꾼 점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분양으로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 진주시가 85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모두 84제곱미터 이하로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8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질 부지는 경쟁입찰로 분양해야만 한다. 이는 2016년 경남도가 신진주역세권 조성사업을 감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단디뉴스>는 15일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 류재수 의원을 만나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성과 등을 묻고, 지난 2016년 이후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진주시와 감정평가업체의 해명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그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며 “향후 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문제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류재수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인터뷰 중인 류재수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민중당)

-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문제를 두고 지난 6일 시작한 행정사무조사가 13일 끝났다. 조사가 잘 된 것 같나?
“분명히 문제가 보이는 데도 진주시로부터 명확한 사과를 받지 못한 점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심각하고 명백한 하자인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 아파트 층수제한이 없는 신진주역세권 C-1부지가 12, 15층으로 층수제한이 있는 엘크루 아파트(평거동)보다 낮은 평가를 왜 받았냐는 질문에 ‘그때 사정상 그렇게 했다’ 고 답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반드시 조사해 답답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13년 신진주역세권 지구계획이 나왔고, 2015년 감정평가를 했는데 층수제한으로 열세하다는 감정평가가 나왔다. 진주시가 행정사무조사 때 행정감정평가 때는 층수제한이 없는지 몰랐다는 식의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2013년 신진주역세권 지구계획에 층수제한 관련 내용이 다 나와 있다. 그런데 몰랐다니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일부 구간, 층수제한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아파트 절반 이상이 그 지역에 물리지 않으면 층수제한 없이 지을 수 있다는 예시도까지 그려 놨다. 그런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몰랐다? 웃기는 이야기다.”

-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문제를 인지한 지는 꽤 된 걸로 안다.
“2016년 6월 경남도가 이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게 됐다. C-1부지 등에 대한 조성원가와 분양가격이 얼마인지는 2016년 연말쯤 알게 됐다. 당시 진주시에 물어 조성원가가 340만 원 정도고 분양가는 272만 원 정도라는 걸 알았다.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2017년 말 이 문제를 두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동료 의원 가운데 일부가 반대를 하면서 감사요청을 하지 않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랑 이건 관계가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이야기하면서 반대하고..."

- 2016년 경남도 감사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나?
“애초 경쟁입찰이었는데 추첨분양으로 바뀐 것 때문이었다. 거기다 당시 추첨분양으로 바뀌면서 분양 대상을 진주지역 업체로만 한정했다. 그래서 사전에 공모하고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심으로 경남도가 이 사건을 감사했다. 당시 검찰 고발까지 한 걸로 안다. 그런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떴다. 시민단체에서 재고발을 했다. 그것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떴다. 의회에서 제대로 한 번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조사할 엄두가 안 나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말했다시피 무산됐다. 차라리 잘됐다고 본다. 이번에 이 정도 밝혀낸 것도 성과라 본다.”

- 신진주역세권 감정평가서를 작년 말부터 요청했는데, 진주시에서 안 줬다. 그러다 올해 9월쯤 준 걸로 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정평가서 제출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본회의에까지 올려 통과시켰다. 그러니 안 줄 수가 있나.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자신 있게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거다.”

- 그 이전에 감정평가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왜 제출이 안 된 것 같나?
“제출하면 조사받아야 하니까. 조사받기 싫었겠지. 그리고 당시 이창희 진주시장은 내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절대 주지마라는 이야기를 해뒀었다. 모든 자료 요구는 기획예산과로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시장 결재를 받게 돼 있었다. 그러니 안 준거다.”

-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 건의를 결과보고서에서 채택했다. 만약 진주시에서 의뢰를 안 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 의뢰를 할 건가?
“법적으로 좀 명확하지 않다.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게 관계기관이나 감사를 요청한 사람으로 돼 있다. 이 건은 진주시가 부지를 업체에 판매한 거라 진주시가 관계기관인데, 좀 넓게 해석하면 진주시의회도 포함될 걸로 본다. 진주시가 안 한다면 진주시의회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채택하도록 할 거다. 11월, 12월 정례회 때 일단 조규일 시장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보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진주시의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겠다. 조 시장이 안 하겠다고 하면 추궁을 해야지”

 

▲ 인터뷰 중인 류재수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민중당)

-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가?
“진주시가 만약 감정평가업체에 낮은 감정평가액을 요구했다면 이건 특혜 의혹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조성원가 대비 낮은 감정평가액이 나온 건 심각한 하자라고 봐야 한다. 특혜 의혹은 다른 데 있다. 애초 C-1부지는 경쟁입찰로 분양을 진행을 했는데, 뒤에 추첨분양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8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다 없애고, 84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아파트로 모두 다 바꿨다. 그러면서 990세대 정도이던 게 1100세대 정도로 늘어났다. 84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아파트인 경우 추첨분양이 가능하니까 그랬던 것 아닌가 싶다.(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추첨분양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사전 공모나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이건 경남도 감사 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 감정평가사 측에서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 감정평가액을 낮게 잡아야 했다’고 말하던데?
“그게 문제다. 물론 적정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팔리지 않을 것 같아 감정평가액을 낮췄다니 이상하다. 팔리지 안 팔릴지 누가 판단을 하나. 자의적인 평가를 한 거 아닌가”

- 감정평가를 진행한 2015년 당시 부동산 경기 등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도 한 걸로 아는데?
“뭐가 나빴지? 나빴던 근거가 없다. 그때 진주 아파트 분양 잘 됐지 않나. 아파트 올리기만 하면 분양에 불이 붙고 그랬지 않나?”

- 당시 한 방송에서 공무원이 아파트 부지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그랬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다. 상업지구 분양이 4~5차례 유찰이 되다가 이후 C-1부지 분양이 되면서 상업지구를 비싼 돈을 받고 분양했다고. 그래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됐다고.
“거기에 대해 반박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벗어날 순 없다.”

- LH도 조성원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건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다. 해당 부지가 장기미분양돼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됐을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처럼 경제상황이 엉망일 때. 그거와 신진주역세권 부지는 다른 상황이다. 상황이 전혀 안 맞다. C-1부지의 경우 2014년 분양을 시작했다. 2015년 8월18일이 감정평가 시점인데, 12월 사용승인이 나고, 2016년 2월 분양이 됐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다.”

- 진주시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한다. "C-1부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할 수 있었음에도 추첨분양을 한 것은 경쟁입찰시 부지 분양 비용이 올라, 아파트 설립 후 최종 분양을 받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실제 경쟁입찰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보나?
“의혹을 빠져나가기 위해 하는 말 아닌가 싶다.”

 

▲ 인터뷰 중인 류재수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민중당)

- 가호동 주민센터 부지도 조성원가보다 평당 20만 원 정도 비싸게 진주시가 샀다고? 근데 진주시가 부지를 조성하고 또 진주시가 이 부지를 산 거다. 어떤 문제가 있나.
“총 사업비가 4333억 원이었는데 조성원가 계산을 해오라고 했더니 4065억 원으로 사업비를 계산해왔더라. 단가가 325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니 평당 40만 원 정도 비싸게 주고 산 거다. 전체 부지(340여평)로 계산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 이건 사업성과를 부풀리는 거다.

건설업체에는 조성원가보다 싸게 부지를 팔고, 공공청사는 시비를 들여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사고. 특혜 준 걸 감추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부지를 민간업자가 조성했다고 해보자. 민간업자가 이걸 진주시에 팔면서 감정가대로 주라 그러면, 진주시가 가만 있겠나. 조성원가대로 살 수 있는데. 조성원가로 달라고 하지. 근데 담당국장은 도시개발과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달라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공공청사는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다는 법 내용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거다.”

- 이주자택지 쪽을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주자택지 쪽에 철탑이 있는데 철탑이 있으면 그 근방의 감정평가액은 내려가야 한다. 그런데 철탑에 가까운 지역은 감정평가시 감정을 안 주었다. 앞에 주차장이 있다는 이유였다. 건물이 올라가는 주차장일 거라고 보고. 그런데 그건 노상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건물이 없는 거다. 이걸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감정평가를 한 거다.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철탑 영향으로 감정평가가 낮게 났으면 싸게 이 부지를 살 수 있는데,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으니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사야하는 셈이니까”

-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헛물을 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문제될 게 없다는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데 앞에 바위가 있다고 회피할 수는 없다. 넘어가야 한다.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다. 나중에 성과가 나올 거다. 또한 공무원들이 이번 조사를 거치면서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 본다. 시의회가 감시를 하고 있고, 행정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깨우쳤지 않겠나.”

-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 국토교통부가 2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들었다. 감정협회에 이 업체와 감정평가사들을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하여튼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거다. 문제가 있으면 진주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감정평가가 잘못된 거면 우리 진주시가 손해를 본 것이니..”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후 이창희 시절 적폐를 청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준비 중인 게 있나?
“이창희 시장 시절 문제가 됐던 걸 다 하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때 그 위를 덮는 두껑(판넬)을 높은 비용을 주고 산 것이 특히 그렇다. 당시 견적을 보면 제곱미터당 20만 원을 주고 샀다. 근데 내가 견적을 내니 제곱미터당 3만 5천 원에 배달까지 해준다더라. 이걸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 간단한 문젠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싶다.

또한 내동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도 문제다. 여전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걸 들여온 시행사가 자원화 시설이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관리하도록 해야 했다. 그래도 안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데 시행업체를 보내버리고 다른 업체에 관리를 맡겼다. 설비가동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럼 책임을 물어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가점까지 주면서 계속 그 업체에 맡기고 있다. 자원화 시설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 40억 원을 들여서 시설 일부를 바꾼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 문제도 조사를 해야 한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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