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이현욱 의원, 고성 지르며 의석 박차고 나가 ‘빈축’

“여기는 진주시의회입니다. 진주시민을 보고 진주시의회가 이루어진 거지, 북한 주민을 보고 진주시의회가 이루어진 겁니까?” 

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현욱 진주시의원(자유한국당)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같이 말하고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이현욱 의원의 퇴장에 일부 의원들은 “표결로 통과됐는데 왜 저러냐”며 수군댔다. 

 

▲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 27일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진통을 겪었다. 조례안은 당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4(찬성)대 3(반대)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3일 본회의에 오른 조례안은 다시 한 번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거친 뒤 표결에 붙여졌다. 조례안은 표결 끝에 11(찬성)대 10(반대)으로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허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인 의원(무소속)이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발의한 것이다. 

이날 허정림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의 조례안 설명 뒤 이현욱 의원은 반대 토론에, 박철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찬성토론에 나섰다. 이현욱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경상남도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지난해 설립했는데 진주시는 상설위원회를 꾸리는 건 맞지 않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세금낭비로 귀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시민들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1년 2억8천만 원에 불과한데, 남북협력기금을 연간 2억원 조성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또한 “시민들의 혈세는 비만 오면 걱정이 많은 농민들을 위한 농수로 정비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등에 유용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남북대화협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도 있다. 시민들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반응만을 생각해 이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남북대화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미국이나 유엔은 대북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프랑스나 영국 등에서도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교류할 수 없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은 국제흐름에도 맞지 않고 시기상조다. 다음 회기로 조례안 제정을 미루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항의 발언 후 본회의장을 나가는 이현욱 의원(자유한국당).

찬성토론에 나선 박철홍 의원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의 아픔, 냉전 질서를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의 분위기를 맞은 이 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자치단체도 보다 효율적으로 남북협력에 참여, 다양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지금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UN의 대북제재, 우리 정부의 5.24조치로 대북지원을 할 수 없지만 민간·종교분야 협력이 점차 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당시도 나진-하산만은 예외로 두고 많은 투자를 했다”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정이 시기상조라지만 모든 광역단체와 42개 기초단체가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선 상황이다.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시도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은 2019년 시행돼, 내년부터 연간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 통일교육, 문화 협력, 예술협력, 학술대회, 체육협력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남북공동조사단이 철도를 잇기 위해 경의선을 지나고 있다. 앞으로 2차 북미회담, 김정은의 서울 답방, 북한 인권문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날 올지 모를 통일을 준비하려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정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통일에 대비, 진주시장이 북한과의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연간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총 10억 원의 기금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존속시키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조정하고 기금을 운영,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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