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의정비 인상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키로

진주시 의정심의위원회는 10일 최종 회의(3차)를 열고 제8대 진주시의회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

회의 결과 2019년도 진주시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2.6%로 결정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진주시의원들이 내년에 받게 될 의정비는 올해(3백12만1천원) 대비 5만3천 원 정도 오른 3백17만4천원이다.

심의위는 앞서 지난 11월 열린 2차 회의에서 진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로 유지키로 했다. 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17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이장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간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 시민들의 여론, 언론 동향 등을 수렴해왔다. 또한 의정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진주시의 재정능력과 인구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한편 심의위가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은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통보된다. 진주시의회가 이를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이번 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 10일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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