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2019년 단체협약 시작할 듯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와 경상대학교 본부가 8일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단체협약 조인식에는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관계자,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단체협약안 타결에 힘써온 양 측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조와 경상대학 측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상생하자고 했다. 

(관련기사 : 경상대 비정규직 교수노조, 경상대학교와 단체협약 '극적 타결')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와 경상대학교과 8일 2018년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단체협약에는 △노조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비정규직 교수들의 근로조건 개선안 △비정규직 교수들의 복리후생 개선안 △비정규직 교수 근로조건 저하 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강의 수강인원을 최대 100명에서 90명으로 줄임 △신규 강의 개설 신청을 비정규직 교수도 할 수 있도록 함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공동강의실 연구공간과 노조 사무실을 제공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임원의 연간 근로시간(360시간)을 면제 △노동쟁의 중 비정규직 교수 신분 보장 △노사협의회 운영 △노조에 학술 및 복리후생비 연간 4천만 원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비정규직 교수들의 임금이 동결되고, 비정규직 교수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 측이 제시한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하나인 복리후생비 지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라 다소 논란이 남았다. 경상대학교는 노조 측에 학술 및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연간 4천만 원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아직 재정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2018년 분 6개월 치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2천만 원을 올해 2월 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8년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임순광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왼쪽)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다른 학교와 달리 큰 문제 없이 협약이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노동조합과 학교가 적대적일 이유는 없다. (협약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잊고, 함께 더 좋은 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자”고 했다.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은 “올해 첫 서명을 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협약에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강사법도 통과된 만큼 대학총장으로서 강사법을 지켜나가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국립대에 71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는데 기존 강사들의 방학 임금 수준이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웅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장은 “이번 협약은 반목이나 갈등을 넘어 하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정규직 노조가 경상대 발전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8년 단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임순광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왼쪽)

한편 2018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는 오는 3월부터 2019년 단체협약을 위해 경상대와 또 한 번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2019년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 교수 구조조정 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할 것 △비정규직 교수의 대학평의원회 의원 참여 △비정규직 교수에게 총장 선출권 부여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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