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차이 결정, 입주민 “공정률 조작의혹” VS 세종 "외주업체 통한 자체 진행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는 에르가 2차 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지만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의 편차가 25% 이상나면 보증사고요건에 해당하지만 0.03% 차이로 조건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시행사인 세종알엔디(이하 세종)는 대체 시공사를 찾는 조건으로 이번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편차가 25% 이상이면 보증사고 요건이 되지만 실행공정률(47.55%)과 예정공정률(72.52%)의 편차는 24.97%, 결국 세종은 0.03% 차이로 보증사고 요건을 면하게 됐다.

세종은 지난해 8월 원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이후 대체 시공사를 찾지 못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보증공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실행공정률은 지난해 8월말 기준 43%, 지난해 11월말 기준 44%였다.

그러나 시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 전기소방, 기계소방 등 분야의 공정률이 한 달 만에 3.02% 상승, 실행공정률은 47.55%(지난해 12월 말 기준)가 됐다. 편차가 25% 이상이면 보증사고 요건이 되지만 실행공정률(47.55%)과 예정공정률(72.52%)의 편차는 24.97%, 결국 세종은 0.03% 차이로 보증사고 요건을 면하게 됐다.

이에 대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없는 상태서 공정률이 한 달 만에 급등해 공정률 조작이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종은 “전기·소방·통신 등의 분야는 시공사와 무관하게 시행사가 외주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보증공사가 안내한 공정률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증공사는 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감리단이 보고한 ‘월별 공정 확인서’에 의거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입주예정자 일부는 사천 시청이 업무 협조 형태로 감리단으로부터 미리 보고받은 ‘분기보고서’가 보증공사의 ‘월별 공정 확인서’와 다르다는 내용을 인지, 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결과 시관계자는 “그 자료도 내용이 동일하며, 보증사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0.03%차이로 보증사고요건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 감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본사 쪽으로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최모 씨(38)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세종에 대한 신뢰가 이미 떨어졌다.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주예정자 협의회를 구성했고, 이들의 대다수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보증공사에서도 이미 보증사고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입주민들도 미리 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제출·소송 진행·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세종 관계자는 “대체 시공사 선정을 위해 건실한 건설업체 몇 군데와 이미 협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2등급 건설사인 흥한주택은 진주 흥한웰가로도 유명하다. 이번 달 내로 업체를 선정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돌관공사로 진행하더라도 골조공사는 이미 많이 진행돼 있다. 하자발생을 최소화해 입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증공사 관계자는 “0.03%차이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 보증사고가 되려면 먼저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행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세종은 의지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감리단이 공정률 부분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면 바뀔 수도 있다. 보증공사는 세종의 자금마련, 민원처리 등 전반적인 계획을 받아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승인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이 시행하는 사천 에르가 아파트는 1차 635세대, 2차 1297세대로 총 1930세대에 달하는 사천 최대 규모 아파트다. 그중 2차 아파트는 1295세대 중 70%에 해당하는 910여 세대가 계약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원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이후 입주민의 동의율 부족으로 두산건설마저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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