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측 “문제 있는 결정, 곧 대응할 것”

그간 논란이 돼온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15일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회의를 열고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추진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위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표결했고, 결과는 찬성 1명, 반대 1명, 조건부 찬성 10명이었다. 조건부 찬성의 내용은 민간개발 시 아파트 개발 비율 축소 등이다.

 

▲ 가좌공원, 장재공원 구역도

진주시는 지난해 8월 가좌·장재공원의 우선협상자자로 흥한주택, 중원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흥한주택은 가좌공원의 18.7%, 중원건설은 장재공원의 24.4%를 아파트로 개발키로 했다. 각각 아파트 3천세대, 천220세대가 지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찬성(개발비율 축소)으로 기존 계획에서 아파트 부지는 줄고, 공원부지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비율 축소 범위는 아직 거론된 바 없다.

애초 두 공원의 민간개발 추진 여부는 도시공원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4차례의 회의 끝에 민관협의체가 해체되면서 계획은 틀어졌다. 민관협의체는 가좌·장재공원을 공공개발할지, 민간개발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측과 일정에 따라 조속히 민간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다 결렬됐다. 이에 공은 도시공원위로 넘어갔다.

한편 도시공원위원회가 15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사실상 결정하자, 환경단체 측은 반발하고 있다. 15일 진주환경운동연합은 “곧 이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날 진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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