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 파업-강경대응 정면 대립 예고

공공운수조노 삼성교통지회는 지난 14일 진주시가 배포한 시내버스 관련 보도자료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삼성교통지회는 진주시의 주장과 달리 삼성교통이 적자문제를 겪고 있는 건 표준운송원가의 불합리한 산정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진주시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깃든 타 자치단체의 표준운송원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삼성교통 노동자의 임금이 높다는 진주시의 주장에는 주63시간, 한달30일 일하기에 오히려 적은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난 14일 예고한 파업을 중단시키려면 진주시가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 시내버스가 빗길 속을 달리고 있다.

삼성교통지회는 진주시가 삼성교통 적자는 그들이 지난해 임금 18%를 인상한 데서 비롯됐다고 한 것에 “삼성교통의 임금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 데 그럼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삼성교통 직원들이 현재 350만 원에서 41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이는 다른 운수업체에 비해 5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이라는 주장에는 “주63시간, 월 30일을 일하면 350만원, 월 35일에 해당하는 노동을 하면 410만 원을 받아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달에 30일, 35일 일한다는 건 살인적인 근무강도일 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데 진주시는 이 상황을 방치할 셈이냐”고 했다.

삼성교통지회는 진주시가 제시한 다른 자치단체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내역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하루 근로시간 13시간으로 운송원가를 책정했지만, 진주시는 하루 근로시간 18시간을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책정했고, 운송거리 또한 제주도가 현저히 짧다고 말했다. 양산시도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근로시간, 운행거리에 따라 운송원가가 다르고 진주시를 기준으로 하면 운송원가가 60만원이 넘는다며, 진주시는 양산시의 가장 낮은 운송원가를 보도자료에 적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진주시는 14일 보도자료에서 2017년 기준제주도(53만2천원), 양산시(45만2천원)의 운송원가는 진주(54만4천원)보다 낮다며,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는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게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교통지회는 진주시가 이전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방안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진주시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표준운송원가를 지급) 하겠다고 명시했고, 2017년 6월 교통과장도 진주시의회에 출석해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그 부분은 일단 재산정 해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해봐야 겠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삼성교통지회는 진주시가 이같은 ‘가짜뉴스’를 배포한 것은 문제라며, 진주시가 삼성교통과의 대화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매년 80억 가량이던 시내버스 예산이 2017년 6월 노선 개편 후 2018년 150억 원으로, 2019년 18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건 잘못된 노선개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수십억을 노선개편 실패로 날려먹고도 고작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임금만 덜컥 인상시켜놓았다고 하는 건 주객이 전도됐다.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 14일 기자회견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

한편 진주시는 지난 14일 삼성교통이 적자문제를 겪고 있는 건 올해 18%나 임금을 올렸기 때문이고, 다른 업체는 오히려 흑자를 내고 있는데 삼성교통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것이 아니고, 삼성교통 노동자들은 한 달 350~41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인상해 한해 1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만들어놓고 진주시에 표준운송원가 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삼성교통이 예고한 파업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민불편을 볼모로 이들이 파업을 강행할 시 원칙을 갖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교통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 나서 “최저임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진주시 표준운송원가(57여만 원)로 2018년 한해 10억이 넘는 적자가 누적됐다. 임금을 지급할 여력조차 없어 현재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라며 “17일 혹은 18일 다시 열릴 용역보고회서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고 없는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달 28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지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