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소방·기계소방분야 실행공정률 수정 결과 보증사고 요건 면해

세종알엔디가 시행하는 사천에르가 2차 아파트 공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단디뉴스>가 단독 입수한 2018년 4/4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전기분야의 12월 실적(실행공정률=0)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2월에 전기분야의 공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보증사고 요건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 공정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기사] 보증공사, “사천 에르가 아파트 보증사고 요건 아니다”

감리단이 지난 4일 사천시청에 보고한 ‘분기보고서(이하 분기)’와 지난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에 보고한 ‘월별공정확인서(이하 월별)’의 공정률이 서로 다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아파트 공사의 누적 실행공정률은 분기(44.53%), 월별(47.55%)다. 세부적인 차이점은 △전기분야 : 분기(2.04%), 월별(3.35%) △전기소방 : 분기(0.31%), 월별(0.72%) △기계소방 : 분기(0.88%), 월별(2.18%) 등이다. 이는 감리단이 보고한 전기, 전기소방, 기계소방 분야의 공정률이 며칠 사이에 어떤 이유로 수정됐음을 의미한다.

 

▲ 감리단이 지난 4일 사천시청에 보고한 ‘분기보고서(이하 분기)’와 지난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에 보고한 ‘월별공정확인서(이하 월별)’의 공정률이 서로 다르다.

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의 편차가 25%이상나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한다. 12월 말 기준으로 예정공정률은 72.52%로 같지만 분기별, 월별 실행공정률은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실행공정률 : 분기(44.53%), 월별(47.55%) △실행공정률의 편차 : 분기(27.99%), 월별(24.97) 등이다. 결국 분기보고서에선 보증사고요건에 해당했지만 월별보고서에선 0.03%차로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만약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해 보증사고 처리가 되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사현장 관계자 인터뷰 내용]

기자 : 공정률이 어떻게 바뀌었나?

A씨 : 민영이라서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지만... 오차범위가 있긴 하지만 12월에 (공사를 하긴 했지만)공정률이 많이 올라간 것은 인정 한다.

우리도 (시행사의 거짓말에)속았다. (대체시공사선정을)두산건설로 한다고 했는데, 안됐다. (시행사에서)책임진다 해놓고... (실제공사는)8일정도 했으니깐... 3%올라도 이번 달 말에도 (보증사고를 막는 것이)잘 안 될 것이다.

분기보고서제출 이후에 일어난 건데... 내용 다 아시잖아요? 이미 분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시행사에서 반론해서 한 건데...

모두가 입주민을 위해 한 과정인데... (해명자료는)사실에 입각해서 발표할 것이고, 회사입장도 있으니... 공문내용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기자 : 공정률이 어떻게 바뀌었나?

B씨 : (12월에)골조 부분의 공사는 전혀 없었고, 전기와 소방(부분의 공사)도 거의 없었지만... (보고된 내용만큼)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다. 3/4분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12월에(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해명자료)결과를 보면 곧 알 것이다.

▲ <단디뉴스>가 단독 입수한 2018년 4/4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전기분야의 12월 실적(실행공정률=0)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번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천시는 감리단이 제출한 공정률이 변경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감리단의 본사로 18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시는 18일 까지 해명자료를 받게 되면 입주예정자들에게 오는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는 지난 15일 에르가 2차 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지만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의 차이가 25% 이상이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지만 0.03%차이로 조건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보증공사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으므로 감리단의 보고서에 근거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보증공사는 “시의 해명조치 결과 감리단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행사 관계자는 “원 시공사였던 흥한건설은 전기·소방·통신의 면허가 없고, 시행사측이 외주업체를 통해 직접 계약 한 상황”이라며 “8월부터 11월까지 외주업체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신고를 하지않아 그동안 공정률에 반영하고 있지 않았고, 그 내용이 시에 보고된 분기보고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에 제출된 분기보고서에는 업체가 따로 진행한 내용이 공정률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시행사 측에서 업체에 그 부분을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 보증공사에 제출된 월별공정확인서”라며 “감리단은 시행사가 선정한 업체가 아니고, 시에서 선정한 업체기 때문에 시행사가 감리단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입주예정자 130여 명은 지난 17일 사천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사업의 시행사인 세종알엔디를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공사승인 검토 전, 감리단이 제출한 공정확인서의 신빙성 여부를 사천시청 주도하에 검증할 것 △새로운 시공사 검토 시, 4자회담(시행사, 시청, 계약자 대표, 주택도시보증공사)실시 후 결정할 것 △문제해결을 위한 사천 시장과의 면담요청 등을 요구 했다.

▲ 입주예정자 130여 명은 지난 17일 사천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사업의 시행사인 세종알엔디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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