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불통, 비밀, 특혜 행정으로 진행돼”

“우리는 공정성 상실, 특혜의혹이 넘쳐나는 진주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상위기관(감사원 혹은 경남도)에 공익감사 청구키로 했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진주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이 불통, 비밀, 특혜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 9월29일 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 도입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사업은 다수 제안이나 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진주시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진주시가 장재공원, 가좌공원 특례사업을 다수 제안, 공모가 아닌 제3자 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 최초 제안업체에 각각 5%(장재공원), 2.5%(가좌공원)의 가산점을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진주시는 최초제안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공개하지 않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이같은 구조로는 최초제안자를 후발제안자가 이길 수 없어, 최초제안자가 민간 개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사업 최초제안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최초 제안한 안을 후발제안자가 들여다보고, 이를 보강해 사업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최초제안자의 안을 후발제안자가 볼 수 없도록 하고도 최초제안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 가좌공원(왼쪽), 장재공원(오른쪽) 조감도

특히 이들은 가좌공원 최초 사업제안자인 흥한주택, 장재공원 최초 사업제안자인 중원건설이 토지수용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기자본금을 출자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이 자기자본금 50억으로 7천8백억 원의 사업을, 장재공원은 중원건설이 자기자본금 2백억으로 3천3백억의 사업을 제안했다”며 “특히 가좌공원의 경우 흥한주택이 총 사업비의 1/150(50/7800)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려는데 이건 엄청난 특혜”라고 했다. 가좌, 장재공원은 토지수용비만 각각 7백 억, 2백 억에 달한다.

이들은 “제기된 의혹을 시간이 없다는 (진주시의) 주장만으로 덮고 갈 수는 없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진행되는 가좌·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을 상위기관에 감사 청구해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평가 서류, 평가 점수 공개 △최초제안자의 제안 수용여부 통보 기간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 내용 공개 △경남발전연구원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토 보고서 공개 △도시공원위에서 결정한 (민간특례개발사업) 조건부 수용의 구체적인 조건 공개 등을 진주시에 촉구했다.

한편 가좌· 장재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부터 공원지정이 풀리는 진주지역 21개 공원 가운데 하나이다. 1999년 대법원은 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하고 20년간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자동 취소되도록 판결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해소돼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진주시는 일부 공원의 매입 등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좌· 장재공원은 민간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가좌공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흥한주택 컨소시엄, 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원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안에 따르면 흥한주택은 가좌공원 82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18.7%를, 장재공원은 23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24.4%를 아파트로 개발한 후 나머지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15일 도시공원위원회가 이 안을 조건부(아파트 세대 축소, 공원시설 증가) 가결해 아파트 개발 부지 비율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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