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상화 가능성, 대체 시공사 선정, 민원해결 등이 관건

세종알엔디가(이하 세종) 시행하는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공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가 해당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보증공사, “사천 에르가 아파트 보증사고 요건 아니다”

[관련기사] [단독] 사천에르가 2차 아파트 공정률 조작 의혹

보증공사는 지난 7일 감리단이 제출한 공정확인서 검토 결과 해당사업장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리단이 사천시에 제출한 자료와 보증공사에 제출한 자료가 달라 공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사천시는 감리단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했다. 사천시는 해당 사업장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지난 24일 보증공사에 결과를 통보했다.

 

▲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공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는 감리단에 해명자료를 요구,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해 지난 24일 주택보증공사에 통보했다.

보증공사는 해당사업장을 공정부진에 따른 보증사고로 처리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감리단에 해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보증공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판단기준은 △해당사업의 정상화 가능성 △대체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방안, 민원처리 해결 등을 반영한 시행사의 사업계획서 등이며,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증공사 관계자는 “만약 감리단이 잘못을 시인한다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 될 것이다. 시행사는 의지를 가지고 대체시공사를 선정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해제를 원하는 목소리도 높아 보증사고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증공사의 예고통지 이후에도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힘들다면 최종적으로 사고처리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만약 보증사고 처리가 되면 세종 대신 보증공사가 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 추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된다. △보증공사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아파트공사 완공 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법. 만약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종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번 사업을 마무리 하면 된다.

정영화 세종 회장은 “이번 사업은 원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예기치 못한 부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불안요소가 있었다” 며“시행사는 260여억 원의 손실을 입더라도 입주민들을 위해 1군 건설사인 두산건설을 대체시공사로 선정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사고 처리가 돼 사업장이 흉물로 남게 된다면 시와 보증공사 입장에서도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당사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 해줬으면 한다”며 “현재 건실한 시공사와 이미 협의가 됐다. 빠른 시일 내 사업장을 정상화해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예비입주자 협의회 박주현 회장은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계약자 910여 명 중 과반수인 500여 명의 동의서를 받아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공정하게 투표한 결과 다수의 계약자들은 계약해제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수 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 보증공사에서도 공정하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천시는 송도근 사천시장 입회하에 시관계자, 예비입주자 협의회, 시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28일 3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시행사는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 하겠다”고 했지만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시행사와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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