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기 교수 ‘가좌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설명회’서 주장

지난 15일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조건부 수용하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진주시는 2월1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조건부 수용을 사업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위에서 아파트 부지 축소를 조건으로 사업제안서를 수용했지만 현재까지 거론되기로 가좌공원에는 3천 세대, 장재공원에는 122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진주시 관내 21개 도시공원 가운데 하나이다.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진주시는 이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가좌·장재공원을 민간특례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다.

 

▲ 29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설명회'에서 진주시의 특례사업 진행 과정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강철기 경상대 교수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경남과기대 산학협력관에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설명회’를 열고 진주시가 추진하는 민간특례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두 공원의 민간특례개발 추진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철기 경상대 교수,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이 특례사업이 아닌 특혜사업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국토부 민간특례개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른 다수제안, 공모방식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제3자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점 △개정안에 따라 협상 후 특례개발 여부를 도시공원위에 자문 받아 결정해야 하는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가닥이 잡힌 점 △최초제안자의 사업계획서를 다른 제안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가산점을 부여한 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우선 적용돼야 할 민간개발 방식인 다수제안방식, 공모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제3자 공모방식을 진주시가 따랐다고 지적했다. 다수제안방식은 시장, 군수가 대상 공원을 선정해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모에 의한 방식은 자치단체가 대상공원, 비공원시설부지의 용도, 밀도 등 조건을 설정하고 제안을 받아 사업자를 결정한다. 공공주도 방식이라 평가된다.

반면 제3자 공모방식은 민간이 자치단체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자치단체가 검토 사업자를 결정하는 형태로 민간주도 방식이라 평가된다. 또한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수제안,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한데 진주시는 이들 방식을 택하기보다 제3자 공모방식을 택했다.

이들은 사업제안자의 제안서가 조건부 수용되기까지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제안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도시공원위원회가 아파트 세대 축소 등을 들어 이들 사업을 조건부 수용했지만, 아직도 아파트 세대 축소가 얼마나 될 지는 협상을 해봐야 한다.

또한 진주시는 제3자 제안공모 공고를 지난해 6월1일 시작했기 때문에 2월1일까지 최초제안사업자에게 사업 제안서 수용여부를 통보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타 시군은 그렇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사업공고를 하고도 아직 협상 중이다. 창원시도 지난해 4월 사업공고를 냈지만 협상 중이다. 진주시가 2월1일까지 최초제안자에게 사업제안서 수용 여부를 통보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 진주시가 민간특례개발 추진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설명하는 강철기 경상대 교수

이들은 가좌·장재공원의 비공원시설(아파트) 면적 비율이 높은 점도 문제 삼았다. 가좌공원은 현재 전체 면적(0.82제곱킬로미터)의 21%를 비공원시설로 개발, 아파트 3천 세대를 지으려 한다. 장재공원은 전체 면적(0.22제곱킬로미터)의 24%를 비공원 시설로 개발, 아파트 122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반면 창원 사화공원은 면적이 장재공원의 6배(1.22제곱킬로미터)에 달하지만, 아파트 198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강철기 교수는 “사화공원의 경우 장재공원의 6배 면적이다. 여기에 아파트 1980세대를 짓고 나머지를 도시공원화하겠다는 건데 사업성이 있으니 사업자들이 개발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에 비추어보면 가좌·장재공원의 아파트 세대를 대폭 줄여도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은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을 빙자한 대규모 아파트 특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민간특례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의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현재 진주시는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산점 부여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의 기준으로는 후발 사업제안자가 최초 사업제안자를 이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최초사업제안자의 사업제안서를 후발 사업제안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게 하되, 최초사업제안자가 입을 피해를 고려 가산점을 부여하라는 것인데 이 같은 취지의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좌·장재공원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진주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과잉되고, 아파트값 하락,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만 진주시에 준공될 아파트는 만세대가 넘는다. 여기에 4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게 뻔하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할 수도 있다. 또한 가좌공원이 들어설 개양오거리 주변은 그렇지 않아도 교통 체증이 심한데, 3천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가속화돼 주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조규일 진주시장이 소통과 공감을 내세우며 지난해 8월1일 열린 시민토론회서 “공원은 매우 중요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8명의 패널 가운데 가좌·장재공원 특례사업에 찬성한 사람은 2명, 반대는 6명이었지만 진주시가 사업 추진을 강행한 이유다. 강철기 교수는 “전임 시장이 시작한 민간특례개발사업 계획이 조규일 시장의 방관과 협조를 거치다 이제 (2월1일 조건부 수용이 결정되면) 조 시장 주도의 사업이 되는 것”이라며 “공원이 없어지면 공포도시가 된다. 부강한 진주 이전에 푸른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환문 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이날 토론회의 말미에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의 대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한 단계별 부지 매입과 공공개발 △공원녹지조성 기금 마련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원부지 매입 자금 마련 △진주시 시유지 등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 △한국주택공사를 통한 공공개발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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