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계약이행 전제 보상금 1000만 원 등 새로운 카드 꺼내들어

보증사고 처리여부를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시행사인 세종알엔디(이하 세종)가 지난 10일 계약자 설명회를 열고, 계약이행 전제 보상금 1000만 원 지급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향후 계약자들의 반응이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세종알엔디가 시행하는 사천에르가 아파트가 지난 10일 계약자 설명회를 열고, 계약이행을 전제로 보상금 1000만 원 지급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보증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계약자 동의율을 높이겠다는 시행사의 제안은 보증사고 처리여부와는 상관없음”을 강조했다. 계속이행을 원하는 계약자의 동의율이 높아져도 이미 진행 중인 보증채무 이행과 소송은 취하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은 계약해제를 위해 190여 개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하고,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180여 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업의 결정권한은 이미 주택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가 쥐고 있다. 보증공사는 해당사업장을 공정부진에 따른 보증사고로 분류, 보증사고 처리를 위해 시행사에 보증 채무이행을 청구한 상황. 시행사는 아직도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증공사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다음 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공사는 해당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게 된다.

보증공사는 계약자들의 의사를 조사 후 남은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해당 절차는 △보증공사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아파트공사 완공 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법이다.

반면 세종은 “대체시공사로 1군 건설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며 “재원마련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들에게 충분한 보상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체시공사가 선정되면, 지난해 대체 시공사로 거론됐던 두산건설의 도급비 대비 50~100억 원을 감액할 수 있다. 남은 금액으로 계약자들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알엔디 정영화 회장은 “최근 사천시의 항공 MRO사업 선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계약당시보다 평당 최소 100만 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자 입장에서도 분양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며 “만약 계약이행이 안되더라도 보증공사를 통해 사업이 계속되면 1군 건설사들이 몰려들 것이다. 사업이 정상화 되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하는 것이다. 그래도 재원마련이 부족하다면 3차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충당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은 입주 시까지 계약이 유지되면 도급순위 50위 이내의 1군 시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세대 당 △보상금 1000만 원 지급 △잔금공제 △중도금 무이자 처리 △잔금유예 등을 보상한다. 만약 계약자들이 전매처리를 원하는 경우 △자가전매(개인 또는 부동산을 통한 전매)시, 보상금 500만 원 △위탁전매(시행사의 위탁을 통한 전매)시, 보상금300만 원등을 지급할 예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이번 설명회를 두고 “계약자들의 대다수가 시행사에 신뢰를 잃어 계약해제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뒤늦은 대처고, 이미 보증사고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라며 대거 불참했다.

한편 공사재개를 원하는 계약자들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계약이행 측과 계약해제측이 대립하는 형세다. 전체 계약자 900여 명 중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세대는 계약해제를 원하는 측이 620여 명, 계약이행을 원하는 측이 60여 명으로 알려졌다.

▲ 세종은 지난 10일 계약자 설명회를 통해 보상금 1000만원 지급 등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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