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시비로 매입해 공원화"

진주시는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우선협상업체(흥한주택, 중원건설)에 ‘전국 최저 비율’ 수준으로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 부지를 설정하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1월31일 우선협상업체에 민간특례개발 조건부 수용을 통보한 바 있다.

진주시는 14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시정주요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만약 우선협상업체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비를 들여 두 공원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두 공원의 사유지 매입비용은 약 1100억 원이다.

 

▲ 가좌공원(왼쪽), 장재공원(오른쪽) 조감도

우선협상업체들은 애초 가좌공원은 전체 면적(82만제곱미터)의 21%를, 장재공원은 전체 면적(22만제곱미터)의 24%를 비공원시설(아파트)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달 15일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비공원시설을 줄이는 조건으로 민간특례개발을 수용하면서 이 계획이 뒤집어졌다.

진주시는 전국에서 특례개발을 진행하는 도시공원 70여곳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로 비공원시설 부지(아파트)를 짓는 곳의 비율에 맞출 것을 우선협상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좌공원의 비공원 시설 비율은 전체 면적 대비 11.2%, 장재공원은 17.2% 정도이다. 이 안이 수용될 경우 가좌공원에 계획했던 아파트 3천 세대는 절반 수준으로, 장재공원의 1220세대도 2/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에 그간 진주시가 추진하는 민간특례개발 문제를 지적해온 강철기 교수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데 전국에서 최소로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2월 1일 통보 전에 협상이 끝나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사전에 통보한 건 문제”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이 끝나고 우선협상업체에 통보를 해야 하는 데 절차가 맞지 않았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편 진주시는 우선협상업체가 진주시가 통보한 내용을 받아들이면 도시공원위원회에 이 내용을 4월말 쯤 재상정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 타당성 여부를 자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비공원시설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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