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1, 62조 위반 혐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지난 15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몇몇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전과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 유사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부를 작성해 같은 동네 조합원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 = 단디뉴스DB)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1조2항에 따르면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같은 법 62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경남도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재산, 전과기록 같은 기본 정보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비방은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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