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1, 62조 위반 혐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지난 15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몇몇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전과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 유사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부를 작성해 같은 동네 조합원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1조2항에 따르면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같은 법 62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경남도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재산, 전과기록 같은 기본 정보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비방은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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