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사, “계약자 의사 따라 분양이행과 환불이행 선택”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공정부진에 따른 보증사고로 결정됐다. 시행사가 보증공사의 요구조건(대체시공사선정, 보증채무이행 철회 등)을 기한 내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증공사는 “대체시공사 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며 “사업정상화 여부를 판단, 보증사고로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결정으로 사업주체가 세종알엔디에서 보증공사로 변경된다. 보증공사는 계약자들의 의사(분양이행, 환불이행)에 따라 향후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해당 절차는 △분양이행(보증공사가 대체시공사 선정, 아파트공사 완공 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환불이행(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법) 등이다.

 

▲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18일 공정부진에 따른 보증사고로 결정됐다.

18일 기준으로 환불이행을 원하는 측은 600여 명(위임장 620여 장 중 분양이행을 원하는 자 이탈, 밴드회원 430여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분양이행을 원하는 측은 정확한 인원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 계약자 900여 명 중 3분의 2(600여 명)가 동의하면 환불이행, 그 이하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다. 계약자 설명회 이후 분양이행을 원하는 계약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아직까지 입장을 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표가 이번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르가 환급이행 비상대책위는 “보증사고 결정은 기정사실화였다. 최근 시행사가 개최한 계약자 설명회는 단지 계약이행을 원하는 계약자를 확보하고, 시행사의 부도를 막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환불이행을 원하는 계약자가 다수고, 보증공사가 이 사업을 맡게 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지연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피해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사재개 대표단은 “환불이행 결정이 된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 또한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면 구상권 청구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상대측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무조건적으로 환불이행을 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사재개를 원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 거주를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한편 에르가 2차는 사천 사남면 유천리 소재 129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다. 지난해 8월, 원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이후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또한 감리단이 시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와 보증공사에 제출한 월별공정확인서가 달라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공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보증공사는 18일, 해당 사업장의 정상화여부를 두고 공정부진에 따른 보증사고(예정공정률과 실행공정률의 편차가 25% 이상)로 1최종 결정하고, 각 세대에 보증사고 및 선택권 최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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