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사, "보증이행에 관한 일체 행위 중지하라" 요청

“XX부동산입니다. 에르가 2차 아파트가 보증사고 나서 분양이행과 환불이행 중 선택하셔야합니다. 환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 삼아 분양이행에 동의를 해주시면 시행사에서 500만 원과 중도금 이자를 지급해드립니다”

보증공사는 지난 18일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를 공정부진에 따른 보증사고로 결정함으로써 시행사로부터 사업권한을 승계, 분양보증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사업권한을 상실한 시행사가 이처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동원해 “분양이행 선택 시 인센티브를 지급 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어 계약자들의 판단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보증공사는 분양이행 결정이 되어도 공기연장에 따른 중도금 이자 등은 보증약관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시행사는 “(보증사고 이후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권한이 없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유선을 통해 계약자들에게 분양이행을 안내, 보증이행선택 안내장을 대신 받아 보증공사로 보내는 일종의 대리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가 계약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계약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 중 환급이행을 원하는 측은 “환급이행이 되면 구상권 청구 등으로 시행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는 등 피해가 클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보증사고 결정 이후에도 권한 없는 시행사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분양이행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들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계약이행을 원하는 측은 “보증공사 주최로 분양이행이 되면 공사기간이 지연돼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도 큰 것이 사실이다. 보증공사가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을 시행사에서 대신 지원해주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건실한 시공사의 선정과 함께 아파트 공사재개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천시는 “계약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행사와 부동산에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행정지도를 했다. 반면 보증공사는 “보증이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공식문서로 두 차례 발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4일, 사천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분양보증사고 설명회에 700여 명이 참석했다.

보증공사는 지난 18일 시행사로부터 사업권한을 승계, 계약자들에게 분양이행 또는 환불이행을 선택하도록 안내장을 발송했다. 또한 보증공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24일 분양보증사고 설명회를 열었다. 계약자 900여 명 중 3분의 2(600여 명)가 동의하면 환불이행, 그 이하면 보증공사가 중 선택권을 가진다. 계약자들은 오는 3월 18일까지 분양이행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보증공사가 분양이행 결정을 하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완공하게 된다. 업체 선정기준은 원시공사(흥한건설, 도급순위 약 170위)보다 도급순위가 높고, 신용등급(BBB+)이 준수한 수준이며, 선정방식은 경쟁 입찰이다. 입주예정일은 공사 중단 기간만큼 지연된다. 하지만 중도금대출 이자와 발코니 확장지원 등은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지원 받을 수 없다. 반면 시행사는 선착순 300명에 한해 보상금 500만원과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공사가 환불이행 결정을 하면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은 지원 받을 수 없다. 만약 이 사업장이 흉물로 남게 되면 보증공사가 공매도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국토부는 장기중단 건축물 중 일부를 선정해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해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에르가 2차는 129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해 8월, 원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이후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또한 감리단이 시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와 보증공사에 제출한 월별공정확인서가 상이해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공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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