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나선 70대, 검경 진술서와는 달리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두 번째 공판이 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지역 행사 장소에 3만5천 원 상당의 케이크를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은 서 의원이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가져다 둔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됐다.

증인으로는 당시 평거동 모 아파트 경로당 총무를 지낸 윤 씨(73)가 출석했다. 그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구체적인 증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달랐다. 서 의원이 경로당에 배즙을 전달했는지도, 자신이 경찰과 검찰에 증언한 내용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로당에서 서 의원을 본 적 없고, 길에서 본 적도 오래됐다고 했다. 그는 “서 의원이 경로당에 온 줄도 몰랐고 다만 지금은 세상을 뜬 김 씨에게 의원이 배즙을 두고 갔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는 게 없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검사는 윤 씨가 검찰 수사 당시 “경로당에서 저를 비롯한 5~6명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 서은애 의원이 배즙 한 박스를 들고 인사차 왔고, 이거 왜 가져 왔냐고 물으니, 별거 아니라며 두고 갔다고 진술한 바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윤 씨는 이 진술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씨는 “아무 것도 모르니 물어보지 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 씨는 검찰이 당시 증언이 녹취된 파일 앞부분을 틀자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했다.

앞서 서은애 의원 측은 “배즙을 전달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서은애 의원의 공직선거법 혐의를 밝히기 위한 세 번째 공판은 4월 11일 오후 2시 반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서은애 의원이 지역의 한 행사에 참석해 3만5천 원 상당의 케이크를 두고 온 혐의를 다룰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출석할 증인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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