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경유차량 7대, 저감장치 부착비용 1500만 원·유지비200만 원 등 지원

진주시는 최근 대기오염의 주요물질인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된 경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연식(2002년~2007년) △배기량(5800~1만7000cc) △출력(240~460ps)인 대형경유차량 7대다. 단, 2008년 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다.

 

▲ 진주시청사 전경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인 당 1686만 6000원이 지급된다. 그 중 장치가격은 1500여만 원, 유지관리비는 200여만 원 등이다. 본인부담금은 59만 7000원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장치제작사와 부착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 진주시에 확인을 받아야한다. 장치부착이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가 진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은 건에 한해 장치부착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된다.

사전점검을 통해 이 장치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노후 챠랑과 저감장치 의무사용 이행기간(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부착이 제한된다. 또한 장치부착 후 의무이행기간(2년 이상)을 준수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회수한다.

한편 대형경유차량에 부착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PM-NOX 동시저감장치’다. 이는 배기관의 앞부분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 뒷부분에 요소수(NH₃)를 투입해 대기오염의 주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질소(N₂)와 수증기(H₂O)로 변환시키는 원리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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