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주차 차량 3회 걸쳐 188만 원 상당 금품 훔쳐

진주경찰서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39)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진주시 장대동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100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총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액은 188만 원 상당의 금품이다.

 

▲ 진주경찰서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39)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고 경찰에 밝혔다. 또한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지난 14일 본성동 주변 여관에서 A씨를 검거,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이런 범죄의 예방을 위해 귀중품은 차량에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의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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