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 당시 국가유공자 가산제도 미비... 양도·양수제 번호판 프리미엄 부담 커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국가유공자의 개인택시 면허 신청이 번번이 반려돼 진주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도룡(하대동· 68) 씨는 지난 1972년 월남전에 참전했다 한쪽 신장을 상실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됐다. 의가사 제대 후 20년 이상 운전직으로 일한 그는 경력을 살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1983년부터 2004년까지 24년간 문을 두드렸지만, 진주시는 경력미비 등의 사유로 매번 거절했다. 결국 그는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포기하고, 휴대폰 판매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국가유공자의 개인택시 면허 신청이 번번이 반려돼 진주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시 다른 시·도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국가유공자이면서 20년 무사고 경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택시면허를 발급 받지 못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아무 배려도 없는 진주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교통행정과장이 공증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법원 판결 등으로 인후보정까지 받았지만 진주시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지난 2004년을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중단했다. 진주시 인구 대비 택시 대수가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씨가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면허권을 양도·양수 받는 방법뿐이다.

김 씨 주장대로 면허신청을 한 2004년 당시 인근 김해시(7%)와 부산시(3%)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진주시는 가산점제도 등의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또한 개인택시의 수급조절을 위해 양수·양도제가 도입됐지만 개인택시 번호판의 프리미엄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진주개인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권리금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른다고 답했다.

 

▲ 면허공고에 따르면, △신청대상자 1순위로 '국가유롱자 본인으로서 사업용 자동차 10년, 그 외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신청자격에 '면허신청 공고일을 기산해 과거(직전)에 연속하여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명시돼 있다.

개인택시 면허 공고가 난 지난 2004년 당시 진주시가 발급한 면허대수는 총 49대. 그 중 택시 이외 기타운전경력자는 9명이었는데, 김 씨는 여기에 해당한다. 시는 후보자 38명 중 김 씨를 5순위, 후보 29번으로 결정해 탈락시켰다. 시는 김 씨가 경력인증은 있지만 중간에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기간이 있어서 조건에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연속하여’라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당시 신청자격에 따르면 ‘면허신청 공고일을 기산해 과거(직전)에 연속하여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

김 씨는 “국가유공자며, 해당기관에서 공증된 경력도 인정받아 1순위에 해당한다. 설령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을 합산해도 그 기간이 ‘연속하여’ 1년을 넘지 않는다”며 “중간에 질병·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전체 비운전 기간이 1년을 넘기만 하면, 이전 경력을 삭제하는 것은 진주시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김 씨가 해당기관으로부터 경력증명을 받았지만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은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으로 봐야한다. 또한 면허신청 공고일로 기산해 과거 1년 이상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면허요건의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사정은 딱 하나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혹시 자격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양·수양도제를 통해 개인택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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