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가 파견 말고, 대학에서 임명, 권한 부여토록 해야”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20일 “대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파견한 ‘통감’같이 행세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이 국립대학 소속 직원임에도 교육부 장관에 의해 임용돼, 총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교육부의 지시를 각 대학 총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 같은 사무국장 제도가 국립대학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대학 사무국장들이 직원 인사, 재정 운영에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듯이 행동하며 다른 보직자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대학총장의 명은 무시하면서 교육부의 지시에만 충실하게 따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이 사무국장에 임명되기도 하며 사무국장 자리가 교육부 본부 출신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책이나 비리·물의 인사의 도피처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사무국장 제도를 개선, 대학총장이 사무국장 임명권을 갖도록 하고, 사무국장의 담당 업무도 대학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무국장 제도를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과 협력해 교육부를 상대로 국립대학 사무국장 제도 개선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체로 고위공무원단 내 인물을 국립대에 발령하는 방식으로 임용이 진행된다. 일부 대학은 공모형이나 개방형으로 사무국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사무국장의 업무로는 △교직원 인사관리 △대학 예산편성 및 운영 △국유재산 및 시설 관리 △자체 감사 △예산운용에 관한 심사분석 등이 있다. 사실상 대학의 인사권, 행정권을 쥐고 있어 대학 내에서 총장을 뛰어넘는 직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 경상대학교 정문 (사진 = 단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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