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따라 심의위에서 결정, 원칙 지킨 것”

진주시가 2019년 정규직 전환자 115명 가운데 시 자체사업 근로자 33명을 직무급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공무직 공무원에 비해 월 50만 원 정도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진주시 내부문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호봉제를 택한 자치단체는38개소, 연봉제 등을 섞은 혼재·기타급제를 택한 곳은 30개소였다. 직무급제를 택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파견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호봉제를 택한 자치단체는 7곳, 직무급제를 택한 곳은 없었다.

특히나 직무급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임금이 공무직 노동자에 비해 월 50~60만원 가량 적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직의 경우 공통수당, 가족수당, 학비 보조수당 등을 받고 기본급도 2백만 원이 넘지만 직무급제로 분류되는 노동자에게는 이 같은 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도 최저임금(170여만 원)에 불과하다. 단 처우개선비 항목(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은 지급된다.

 

▲ 진주시청 전경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정규직전환자를 공무직 노동자로 분류, 호봉제 적용을 받게 해 자치단체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선윤 민주노총 일반노조 서부경남지부장은 “경남도내에서 직무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한 사례는 없다”며 “진주시만 직무급으로 정규직 전환해 적은 임금을 주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령군, 함안군은 정규직전환자에게 호봉제 임금을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위험수당, 직무장려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게 되며 1년차 호봉으로 월 2백만 원이 넘는 기본급을 수령하게 된다. 최 지부장은 특히 “고성군은 기간제 경력을 산정해 호봉을 주기로 했다. 노동자에게는 가장 좋은 사례”라며 진주시의 문제를 지적했다.

진주시는 이에 “도내 다수 시군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자체사업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결정했지만, 우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단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르지만 향후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우리는 원칙을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으로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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