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당일 12분간 1층서 4층 오가며 흉기 휘둘러

- 사건 사과하면서도 "나도 10년간 불이익 당해"

- 김해공장서 다친 뒤 피해망상 커져

- 안 "노약자 골라 흉기 휘두르지 않았다"

- 경찰 "계획범죄 판단. 검찰서 정신질환 조사"

진주경찰서는 25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2시 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안씨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조차 자신을 해치려는 세력이 저지른 일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이날 2시 검찰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사건을 일으킨 것은 죄송하다. 하지만 나도 10년간 불이익을 당했다. 그것도 알아달라"며 이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2016년 10월 이후 정신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걸 아느냐는 질문에는 횡설수설하며 기자에게 "자신의 병을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 25일 오후 2시 검찰 송치를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인득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17일 안인득이 아파트 1층에서 4층을 12분간 수차례 오르내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1개월 전 안씨가 흉기 2개를 진주 소재 전통시장에서 구입했고, 사건 당일에 휘발유를 구입한 점, 주거지 방화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온 점을 볼 때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은 노약자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냐는 물음에 안씨가 “눈에 보이는 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지, 상대를 고른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건을 일으킨 점을 후회하고, 죄송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인득이 2010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고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으로 풀려나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2016년 7월까지 68회의 치료를 받다 이후 33개월 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조현병 증상이 심각해진 걸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안인득이 “과거에는 불만을 이야기하다보면 오해가 풀리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자신을 해치려는 세력이 점점 많아졌다”고 증언하는 점을 들어 안씨의 조현병 증상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안씨가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향후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한 안인득이 2016년 7월 이후 병원 치료를 중단한 이유를 “약을 먹으면 몸이 아프고, 직업에도 방해가 돼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경우 담당 주치의가 바뀌면 입을 안 열거나 치료를 중단하고는 하는데 2016년 7월 이후 주치의가 바뀌었고, 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안인득의 조현병 증상은 “김해 모처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뒤 산재처리를 받지 못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안인득이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를 대신해 싸우거나 실직 후 폐지 줍는 노인에게 간식을 사주는 등의 선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안인득의 형이 진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안인득을 태운 경찰 차량이 진주경찰서를 빠져 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안인득 사건이 일어나기 전 경찰이 8번 출동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미흡한 조치로 판정된 건 없다”면서도 “아직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힘들다”고 했다.

진상조사는 안씨와 관련된 8번의 출동 과정에서 지구대 요원들이 안씨의 정신병을 인지했는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다면 왜 안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돼 있다. 또한 그간 주민들의 신고내용을 접수한 요원이 제대로 안내를 했는지,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들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에 있다.

경찰은 안씨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물방화 등의 혐의로 25일 2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현장 혈흔 정밀감정 결과에 따라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가족‧피해자들의 공동체 복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씨의 정신 심층분석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씨의 형은 지난 1월 안씨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뒤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안씨가 강제입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의 진단 등을 거부하면서 입원시키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이 없으면 강제 입원은 불가능하다. 이에 중증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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