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측 “금품 기부할 생각 전혀 없었다”며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평거동 통장협의회 송년회에 케익 한 상자를,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이유에 “피고인이 전한 물품이 소액이고,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끝까지 범죄행위를 부정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은 서 의원이 평거동 통장협의회 송년회에 케익을 놓고 온 혐의에“피고인이 통장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해 케익을 두고 왔는데 만약 피고인의 말대로 통장협의회에 줄 생각이 없었다면 이후 케익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통장협의회에 주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을 놓고 온 혐의에는 “경로당을 다니던 증인들이 법정에 와 피고인이 배즙을 두고 간 걸 본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이전에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배즙을 들고 온 걸 봤다고 했다. 수사당시 증언이 더 신뢰되고, 재판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힘들다”며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서 의원이 케익을 놓고 온 혐의에“당시 피고인이 부부동반 모임에 가려다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가 있다는 걸 듣고 그곳에 인사만 하려 방문했다. 케익을 깜빡 잊고 두고 온 거다. 누구에게 케익을 건네거나 케익에 관한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케익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로당에 배즙을 놓고 온 혐의에는 “ 2018년 1월 배즙을 경로당에 두고 왔다고 하는데 당시 서 의원이 평거동 소재 경로당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5월 6월에는 방문한 게 맞다. 더구나 서 의원이 경로당을 방문했다는 증인들의 증언이 번복되고 있고, 기억도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은애 의원은 “누구보다 반듯하고 올곧게 시의원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7년간 의원생활을 하며 금품기부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도 없다. 누구 하나 명확하게 제가 금품을 전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앞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펴갈 수 있게 재판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6월13일 오후2시 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