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여론에 따른 결과, 직권상정 안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결과는 반대 6명, 찬성 3명이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성일(창원), 장규석(진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조영제(비례), 박삼동(창원), 이병희(밀양), 무소속 강철우(거창) 의원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표병호(양산). 송순호(창원). 김경수(김해) 의원이다.

이같은 결과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본회의 상정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 경남도의회 전경(사진 = 네이버 지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활동을 펴온 이대흠 목사는 “전통적 방식의 교육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며 “그간 찬성 측은 인권조례가 동성애 조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여론은 이들 주장과 다르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본회의 직권 상정 등을 요구했다는데 어제 교육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직권상정해서는 안 되고, 그럴 일도 없다고 본다”며 “다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더라도 이번 회기는 안 된다. 도민 여론을 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활동을 펴온 박태영 씨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라며 “12년간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도의회에서 직권상정으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반대 측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냐”며 “현재 도의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는 이번이 3번째다. 2009년 경남교육연대가 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도의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012년에는 도민 4만여 명이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제정에 나섰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