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저수준' 요구한 진주시 조건부 수용안 받아들여

-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을 것"

- 전문가, "아파트 부지 비율 전국 최저 아냐, 더 줄여야"

진주시가 전국 최저수준 아파트 부지 면적 비율로 가좌‧장재공원을 개발하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우선협상대상업체에 통보한 가운데 중원건설이 장재공원 아파트 부지 면적을 기존 25.24%에서 17.78%로 줄여 개발하겠다는 변경안을 진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진주시는 그간 가좌·장재공원에 제3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공원일몰제 실시로 2020년 7월1일이 되면, 장기간 공원부지로 지정되고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의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돼 사유지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장재공원은 중원건설이,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이 사업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됐다. 중원건설은 애초 장재공원 부지 25.24%에 아파트를 짓고, 74.76%에 공원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아파트 부지에는 29층 높이의 122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진주시가 아파트 부지 비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맞추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업체에 통보하면서, 중원건설은 지난 3월 말쯤 진주시에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중원건설은 변경안에서 장재공원 부지 17.78%는 아파트 부지로, 나머지 82.28%는 공원시설로 짓겠다고 밝혔다. 기존 1220세대이던 아파트 세대 수는 828세대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부지 옆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 아래, 아파트 부지 터를 닦는 사업은 중원건설이 비용을 대 진행하고, 도서관 건립 비용은 진주시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중원건설이 진주시에 제출한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수정안 도면

진주시는 중원건설의 이같은 변경안을 한 달가량 검토한 뒤 지난 2일부터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초장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공원관리과 등에서 오는 22일까지 주민공람이 가능하다. 진주시는 공람기간이 끝난 6월쯤 진주시의회의 입장을 듣고,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심의 결과 변경안 수용이 결정되면 변경안에 따라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이 진행된다. 재심의 결정이 나면 현 계획은 다시 수정된다. 부결 결정이 나면 민간특례개발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소식에 그간 민간특례개발의 문제점을 거론해온 강철기 경상대 교수는 “진주시가 전국 최저수준으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하라고 업체에 통보했는데 17.78% 비율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한다고 하니, 여전히 전국 최저수준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변경안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건설업체는 폭리를 취할 게 분명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진주시가 장재공원 부지 전체를 사들여,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만약 민간개발을 계속 추진하려면 아파트 부지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했다.

“도시공원이 최대한 보존돼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교수는 민간특례개발 진행과정에서 진주시가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사업제안업체의 제안서 내용이 다른 업체에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최초사업제안업체가 가산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진주환경연합은 이같은 이유로 이 사업을 경남도에 주민감사 청구해둔 상황이다.

강 교수는 “본래 최초사업제안업체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처음 사업을 제안하고, 그 내용이 다른 업체에 공개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최초사업제안업체의 제안서가 다른 업체에 공개되지 않았다. 가산점을 줄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재공원과 함께 전국 최저수준 아파트 부지면적 비율로 가좌공원을 개발하라는 통보를 받은 흥한주택은 아직 진주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보내지 않았다. 다만 조건부 수용안을 따르겠다고 밝혀 변경안을 진주시에 곧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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