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측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촛불의 목소리를 거역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22일 오후 7시 진주시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장규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주)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회를 주최하는 ‘조례만드는청소년’, ‘촛불시민연대진주추진위원회’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3(찬성) 대 6(반대)으로 부결시켰다”며 “반대 의원 여섯 명 중 장규석(진주), 원성일(창원) 두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촛불의 목소리를 거역한 것으로, 이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주자”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오후 7시 진주시청 앞에서 장규석 의원 규탄집회를, 23일 오후 7시 창원 상남분수광장 앞에서 원성일 의원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 22일 오후 7시 진주시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장규석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가 열린다. (사진 = 조례만드는 청소년)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안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장규석, 원성일 도의원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은 부결됐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규석 의원은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미흡했다. 1년 남짓 기간이 있었지만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조례안은 교사지침서에 불과하다. 인권조례가 아니다. 숨은 의도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 측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의장 직권상정이나 의원 1/3의 동의로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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