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기간 끝나도 생계 문제 걱정, 아파트 측 “특별 채용 누가 해줬으면..”

안인득 사건 당시 아파트 위아래를 뛰어다니며 긴급상황을 알리다 부상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정연섭 씨(29)가 겨우 하루 치(6만원) 휴업급여를 받았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138일 치 휴업급여를 모두 수령하게 됐다.

<경남일보>는 28일 이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정 씨는 안인득 사건이 발생한 4월17일 새벽 아파트 현장에서 주민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다. 그는 화재 비상벨이 울리자 경찰서와 소방서에 이를 신고하고 현장에 달려가 불이 난 아파트 가스 밸브 잠금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불이 난 아파트 4층 현관문을 모두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던 중 그는 아파트 4층에서 안인득(42)과 대치했다. 안인득은 그에게 “관리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은 뒤 “신입이라 일을 열심히 배우는 중”이라고 답한 정씨의 얼굴을 흉기로 가격했다. 정 씨는 이로 인해 왼쪽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게 됐다.

 

▲ 안인득 사건이 일어난 4월17일 아파트 현장을 뛰어다니는 정 씨 (사진출처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를 최초로 치료한 의사가 얼굴을 다쳤다는 이유로 취업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단 하루 치 휴업급여인 6만 원만을 지급했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 씨는 아파트 관리소에 다시 출근했지만, 적잖은 트라우마를 겪었다. 사건 현장을 보면 정신이 혼미하고, 온 몸에 식은 땀이 흐르는 증상이었다.

지난 26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제보로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27일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에게 138일치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산재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를 받아들이면서다. 7월부터 무급 병가에 들어가는 정씨는 산재가 승인된 9월18일까지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할 예정이다.

하지만 취업문제가 남았다. 정 씨가 하던 업무를 7월부로 새로 채용된 직원이 맡게 되다보니 무급휴가 기간이 끝나면 정씨가 돌아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측도 정 씨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좋은 곳에서 정 씨를 특별 채용 형태로 데려가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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