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

지난 19일까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조례안이 자동 폐기된 가운데 진주 시민사회단체들(19개 단체)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자동 폐기된 것을 성토한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촛불정국 이후 민주당이 도의회 의석 다수를 차지했는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난 5월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 교육위에서 민주당 의원 두 명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됐고, 부결 후 김지수 의장도 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민주당의 모습은 촛불정신을 버린 것이고, 민주당이 반개혁정당으로 돌아섰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안 폐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특히 “교육위 소속 장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했고, 조례가 학생 교사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가짜뉴스를 퍼날랐다”며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말하는 학생인권은 학생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의 시작이고, 반드시 보장해야 할 내용이었던 만큼 꼭 제정되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학생 절반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 사는데 진주와 경남의 학생들만 인권을 보장받지 못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도시 진주는 단순히 학생들을 서울대에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살아가는 도시,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지역사회 일원이 되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8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가 발표한 ‘2018년 진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73.8%는 최근 1년간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했고, 99.6%는 두발규제를 당하고 있다. 청소년 가운데 79.5%는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며, 교사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들은 적 있는 여학생은 63.8%에 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