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예산 부족으로 미등록자 단속하기도 힘든 상황

정부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두 달간(7월1일~8월31일)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미등록 소유자에게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면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도 막겠다는 취지다.

 

▲ 반려동물등록제 (사진=농축산검역본부)

하지만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인의 50.2%가 동물을 등록했다고 답했다. 3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등록 대상이지만, 실제로 등록한 건수는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시민들은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49.7%가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등록을 하더라도 유기를 막기가 쉽지 않다. 등록 후 내장형 또는 외장형 인식표를 부착하게 되어있는데, 외장형은 떼어버리면 그만이다.

동물등록제의 제도적인 문제점도 제기된다. 등록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돼있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반려목적이 아닌 경비견과 수렵견 등은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유기묘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등록대상이 아니다.

등록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난다.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미등록자를 단속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진주시에는 동물복지 전담 부서가 없고, 이 업무를 맡은 담당자도 단 한명 뿐이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하는 한편 동물 소유주에게 유기동물 입양비,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며,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실시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유기동물이 진주시유기동물보호소에 있다.

제상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기동물 문제 개선을 위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한다”며 “유기동물은 버려진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아 또 다시 파양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에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6508마리(2019년 7월 말 기준)다. 자진등록 신고 제도를 실시한 7월 한 달 동안 800여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 시민들이 많은 동참을 하고 있는 추세다.

반려견 등록은 관내 15개 동물병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등록형태는 마이크로 인식칩이 부착되는 내장형과 외장형방식이 있고, 마이크로 인식칩이 없는 목걸이형 인식표로 나뉜다. 진주시는 유기견 입양시, 동물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고, 최대 20만원까지 입양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반려동물 등록업체 현황

 

▲ 반려동물 관련 과태료 및 벌칙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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